1.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은 근로형태에 관계없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 지급조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4주 평균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제 근로자도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며,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 예를 들어, 2024년 최저시급이 9,860원일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월급: 유급 주휴를 포함하여, 월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2,060,740원이 됩니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 기준)
시급: 9,860원 / 주휴수당: 8시간 X 9,860원 = 78,880원 / 주급: 주 5일 근무 시 5일치 임금 + 주휴수당 = (5일 X 8시간 X 9,860원) + 78,880원 = 473,28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