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은 최소 25만원부터 최대 35만원까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지급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정한 지급시기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효력 상실하게 되어있는데요. 지급과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