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및 야간 근로는 시간외근로에 해당하며, 각각의 초과 근로 형태에 따라 추가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먼저, 시간외근로수당은 연장, 휴일, 야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근로 형태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다르므로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야간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근로할 경우 지급됩니다. 근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도, 이 시간대에 근무하면 시급의 50%를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특히, 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겹칠 경우 두 가지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으며, 이때는 시급의 100%가 가산수당으로 지급됩니다.
2. 야간근로수당 예시
A씨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일하는 근로자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시급은 2만원이며, A씨가 오후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7시간을 초과근무한 경우, 이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초과근무 임금: 7시간 X 2만원 = 14만 원
- 연장근로수당: 초과근무 7시간 중 법정 근로시간을 넘긴 50% 가산수당 7만 원 추가 (14만 원 X 50%)
- 야간근로수당: 오후 10시 이후 3시간에 대해 3만 원 추가 (3시간 X 2만원 X 50%)
총 계산 결과, A씨는 24만 원(14만 원 + 7만 원 + 3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휴게시간이 있다면 휴게시간을 차감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이 1시간 포함되었다면, 초과근무 시간은 6시간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