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은 유흥업소와 식품 위생 관련 업종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건강 확인서입니다. 식당, 카페, 급식소 등에서 조리, 서빙, 배달 업무를 하는 직원들은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보건소 또는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하며, 검사 항목으로는 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등이 포함됩니다. 보건증은 일정 주기마다 재발급을 받아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보건증 발급 방법
보건증 발급은 신분증을 지참한 후 보건소 또는 병원을 방문해 당일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하고 있는 업종에 따라 검사 항목과 검진 주기가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신청서를 작성 후 접수해야 합니다. 이후 수수료 3,000원을 납부하고 검사를 진행합니다.
업종 | 검사 항목 | 검진 주기 |
---|---|---|
식품 관련 |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 | 연 1회 |
학교 급식 | 동일 | 6개월 |
유흥업소 | 매독 검사, 성매개 감염병 검사, HIV(에이즈 검사) | 3개월, 6개월 |

2. 인터넷 발급받기
보건증은 반드시 건강 검진을 받은 후에야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인터넷 발급은 주로 비대면 수령을 원하거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보건증의 재발급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에서 인터넷 발급하는 방법입니다.
- e보건소에 접속해 민원 서비스 > 증명 문서 발급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클릭하고,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 ‘건강진단결과서’를 클릭 후 조회된 보건증의 ‘발급 받기’를 클릭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여부를 선택하고, 용도를 입력한 뒤 ‘발급 신청’을 완료하면 PDF 파일로 다운로드됩니다. 파일은 암호화되어 있으므로 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하여 해제할 수 있습니다.